맹견의종류1 맹견사육허가제도 시행과 세부사항 가이드 2024년 4월 27일부터 맹견 사육허가제가 시행되었습니다. 맹견으로 분류되는 견종들에 대한 사육의 제도적인 관리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국내 맹견의 분류는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스태퍼드셔 테리어, 도사견,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5종과 그 잡종의 개들 로 정의되어 있으며 추가로 물림 사고를 일으킨 개도 기질 평가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들 견종의 사육은 시장, 도지사로부터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실제 맹견을 키우는 분들 입장에서는 본인의 반려견을 구분 짓는 것에 대해 불편감이 있을 수도 있고 반면에 제도적으로 일정 절차만 통과하면 당당하게 맹견을 반려할 수 있다는 마음에 반색하는 부류 또한 존재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2024. 11.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