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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대통령 선거와 반려견의 법적지위의 변화

by salescrew 2025. 5. 27.

다수의 반려견 사고들이 언론상에 이슈화되고 그 처리 절차가 공유되면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반려견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는듯 하다.

많은 사람이, 특히 반려인들이 알고 있는 바와같이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는 소위 말하는 "물건"이다.
사람과 같이 하나의 권리를 가진 주체가 아닌 객체로 간주하기에 주체권을 가진 사람의 하나의 "물건"
정도로 취급받는 것이다. 

민법 제98조에 따르면 반려동물은 "유체물 및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정의 되어 있다. 
보호자의 입장에서 수년을 동고동락한 내 가족이 물건 취급 다는다는 것에 안타까움이 느껴지고 
사고나 기타 사유를 통해 그 존재감을 법률제도 하에서 체감한다면 강한 분노를 느끼기도 한다. 

물론 지금의 반려견 지위는 여러 해를 거쳐 법적으로 정서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다. 
정서적 차원으로 볼 때 '보신탕'이라는 단어가 일상의 표현이었던 시절은 식용의 대상이었으며
현재는 비록 법적으로는 쓰레기봉투에 넣어 폐기해야 하는 폐기물일지언정 반려견 장례가 산업화가 
될 정도의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법적으로 어떻게 진화되었는지 체크해본다. 
논의의 시작은 1988년 서울올림픽의 개최일 것이다.
서울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개 식용 관련 사항이 국제적인 논쟁거리가 되었고 이때만 해도 개 식용에 대해
적대적인 국제사회의 목소리는 대다수의 국민에게 우리의 개 식용 문화를 정당화시켜야 하는 
투쟁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국제적 이슈가 국내의 이슈가 되어 논의는 시작되었다. 

 

상관관계가 있는지 확신할 순 없지만 이러한 분위기에서 1991년에 12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진 
'동물보호법'이 제정되었다. 물론 실효성이 결여된 명목상 법률이었다. 
동일한 개 식용 이슈는 14년 후인 2002년 월드컵 때 재점화되었으며
이때의 대한민국은 자체적으로 반려견 문화가 그리고 산업이 태동하는 시점이었기에
국제사회의 이슈보다는 국내에서 반려인과 반려인에 동조하는 부류 그리고 그 반대의 부류로
국내에서의 분쟁이 더욱 컸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리고 식용에 대한 분쟁은 최근까지도 지속되었다.

1998년의 개 식용의 찬성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시절의 대한민국에서 지금은 90% 이상의 국민이 
개 식용을 반대하고 거리에서는 보신탕 간판을 찾아볼 수 없는 상태로 변화하였고  
이 사회적변화는 법률로 반영되었다. 

2022년 4월 26일 공포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법률은 1년 뒤인 2023년 4월 27일 시행되었으며 
12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진 명목상 법률은 100개가 넘는 구체화하고 실효적인 법률이 되었다. 
법률내 일부 제도는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되기도 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가진다.
1. 동물 학대 행위 금지 및 처벌강화
2. 동물복지 및 동물 보호시설의 관리강화
3. 동물보호 교육의 활성화 
4. 생명 존중 문화 확산 
하지만 동물보호법은 한계점을 명확히 보인다.

2018년 한 여론조사에서 법적 근거로서 동물을 물건과 구분시켜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89.2%에 달하면서
이에 근거하여 2021년 7월 19일 민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동년 9월 28일 청와대 국무회의 통과 
2021년 10월 1일 법무부는 물건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민법 개정안을 발휘하였다. 
이 민법 개정이 통과 될 경우 동물이 하나의 생명 주체로서 인정받는 동시에 독자적 법적 지위가 인정된다. 
동물 보호법이 존재하였으나 법체계상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처벌 및 배상이 
미약하였다. 또한 학대 및 기타 사유로 인해 동물이 죽을 경우 위약금은커녕 반려견의 구매 금액과 연결되는
재산 가치로써 판단되기 때문에 동물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치료비용이 동물의 가치를 초과할 때 배상이 안 될
수 있다. 추가로 민사집행법상 반려동물이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다소 충격적이기 까지 하다. 

하지만 이 민법 개정안 제98조의 2는 법학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 및 국민적 합의 필요를 이유로 
현재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되고 있다. 
해당 민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국회 청원에 5만명의 동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못하였다. 

2022년 5월 취임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7마리의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점을 들어 
'7마리의 퍼스트 애니멀'이라 칭하며 김건희, 윤석열 부부의 동물 사랑 행보 등이 이슈화되었고
반려인들은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며 반려인들은 민법 개정안의 통과를 간절히 원했으나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우선순위에 밀려 폐기 되었다. 

또다시 22대 국회가 개원하며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를 명시한 민법 개정안과
동물의 압류금지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그리고 탄핵정국이 발발했고 윤석열의 탄핵 이후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약 10일 뒤로 다가왔다. 

 

먼저 반려동물 관련 공약을 발표한 것은 이재명 후보이다.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조성'을 기치로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 및 의료서비스 강화, 
동물 학대자의 동물 소유권 및 사육권 제한 등을 발표했다.
페이스북에는 '동물복지 진흥원 추진 및 '동물복지 기본법' 제정 페이스북에는 동물보호를 넘어 복지 중심
체계로 보호를 넘어선 안전, 건강, 영양 및 동물의 습성을 인정받는 동물 복지를 추구한다는 내용을 게재했다.. 
이에 따른 '표준 수가제' 및 표준 진료 절차를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뒤이어 김문수 후보 또한 반려동물 공약을 발표했다. 
의료서비스 항목 표준화 및 의료서비스 가격 온라인 게시를 통한 동물치료비를 경감하는데 힘쓰고 
펫보험 상품을 다양화 하며 반려동물의 날 제정 및 펫 공원, 펫 카페 조성과 펫 위탁소 운영 확대등을 통해 

선진문화를 구축한다는 입장이다. 

개인적인 입장에서의 두 후보의 공약에 대한 생각은 

이재명 후보는 동물복지 개선을 중심으로 반려동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김문수 후보는 반려인의 편의를 위한 정책을 위주로 기존 인프라를 확대, 수정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어느 정책이 우수하다 볼 순 없지만 민법의 개정이나 반려 문화를 위한 한단계 성장을 위해서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 이행이 더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결국은 실행이다. 어느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실행이 되지 않는 공약은 무용지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