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7일부터 맹견 사육허가제가 시행되었습니다.
맹견으로 분류되는 견종들에 대한 사육의 제도적인 관리가 시작되는 것이죠
현재 국내 맹견의 분류는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스태퍼드셔 테리어, 도사견,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5종과 그 잡종의 개들
로 정의되어 있으며 추가로 물림 사고를 일으킨 개도 기질 평가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들 견종의 사육은 시장, 도지사로부터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실제 맹견을 키우는 분들 입장에서는 본인의 반려견을 구분 짓는 것에 대해 불편감이 있을 수도 있고
반면에 제도적으로 일정 절차만 통과하면 당당하게 맹견을 반려할 수 있다는 마음에 반색하는 부류 또한 존재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반려동물 산업 관련 단체 또한 맹견 사육허가제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박람회가 열렸던 지난 2024년 11월 15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는
한국 반려동물 산업연합회 회장 이기재, 대한 수의사회 회장 허주형, 한국애견연맹 전월만 사무총장과 조상현 차장
그리고 김정연 한국 동물보건사 대학교협회 대외협력이사 김정현 등 반려동물 산업 관련 사단법인들의 대표자들이
모여 관련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허주형 회장(대한 수의사회)은 기질 평가에 대한 실질적인 효능이 있는 지와 전문 브리더 양성과 이에 따른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며 이에 따라 수의사회의 의견을 모아 공식 의견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사실 이 제도는 2022년 4월 26일 동물보호법이 전부 개정되며 마련되었는데요
당시 전문가들은 기질 평가 제도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회의적인 입장이 많았습니다.
역시 지난 2년의 유예기간 동안 기질 평가의 양적 질적 한계에 직면했으며 2023년 4월을 기준으로 등록된 맹견은
2,849마리였으며 이에 따른 기질 평가의 실행은 지자체별로 편차가 심했고 일부 지자체는 등록 맹견 중 10%의
기질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2022년 당시 이 제도가 발표되었을 때 전문가들의 의견이 현실화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맹견의 기질 평가는 동물 보호법 제2조 제10호에 "동물의 건강 상태, 행동 양태 및 소유자 등의 통제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가 대상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기질 평가의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 이를 평가할 전문가의 부족 현상이 있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제도의 시행 6개월이 지난 지난달 2025년 10월 26일까지 1년의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그 처벌 또한 유예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보도자료를 통해 맹견 사육허가제 계도기간이 종료되기 전 꼭
맹견 사육 허가를 받기를 권고하고 있는데요
한 달간 전국 9개 권역별 맹견 사육허가제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설명회에서는 허가제도를 설명, 애로사항 청취뿐만 아니라 맹견 사육허가제의 취지, 목적 및 기질 평가 항목,
시연 영상 상영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진행되며 설명회가 종료되면 지자체와 협력하여
맹견 소유자 대상 1:1 컨설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역별 설명회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권 2025.11.26, 강원권 2025. 11. 22 / 11.29, 충북권 2025. 12. 6 / 12.20, 대전 충남권 2025.11.27 / 12.21,
전북권 2025. 11. 20 / 12.12, 광주 전남권 2025. 11. 20 / 12. 14, 대구 경북권 2025.11.21 / 11.28,
부산 경남권 2025. 11. 21 / 12.7, 제주2025. 11. 22이며
상기 일정은 지자체 여건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맹견 사육 허가 신청 요건과 기질 평가의 세부 운영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맹견 사육 허가 신청 요건으로는
1. 동물등록
2. 책임보험 가입
3. 중성화 수술
기질 평가의 세부 운영 내용으로는
접근 공격성 평가
1. 입마개 착용하기
2. 보호자가 줄을 잡고 있을 때 평가 대상견 터치 시도하기
3. 줄에 묶인 상태에서 평가자 접근하기
놀람 촉발 평가
1. 지나가는 유모차와 마주 지나가기
2. 평가대 상견이 걸어갈 때 벨이 울리는 퀵보드 지나가기
3. 블라인드 위에서 갑자기 낯선 사람택배 상자를 들고 나와 떨어뜨리기
두려움 촉발 평가
1. 우산 쓴 사람이 지나가기
2. 군중 속 걷기
사회적 공격성 평가
1. 낯선 사람과 작은 개 만나기
2. 낯선 사람과 큰 개 만나기
흥분 촉발평가로 공으로 유혹하기
놀람 촉발 평가로 날카로소리 자극이 있습니다.
기질 평가는 합격 여부의 결정이 아니고 평가 과정에서 공격성 발견 시 기질 평가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훈련을 받고
재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 반려하시는 사육자분들은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맹견 소유자 안전관리 사항입니다.
1. 맹견을 소유자 등이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2. 월령 3개월 이상의 맹견을 데리고 외출 할 때 목줄,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3.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4. 맹견 소유자 등은 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5.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도 유예기간 이후 처벌로
무허가 사육 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질 평가 명령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반려 문화가 성숙기에 접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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